한국에서 화장품 규제 관련 업무 지원

개요

한국은 혁신적 화장품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글로벌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는 한국 시장의 강점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한국 화장품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식약처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장품 분류

한국 식약처는 화장품을 두가지 형태로 유형 분류합니다

  • 일반화장품: 일반 화장품이라 함은 기능성 표현이 없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 스킨케어
    • 헤어케어
    • 메이크업
    • 향수
  •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 라벨에 특정한 아래의 기능성 문구가 표시된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피부를 부드럽게 태닝하거나 자외선(SPF)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도록 도움을 주는 화장품
  • 머리카락의 염색, 탈색,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 피부나 모발의 기능 저하로 인한 건조, 갈라짐, 탈모, 각질화 등의 예방 또는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한국의 화장품 등록

한국에는 식약처가 정한 특정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KPTA) / 식약처를 통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소량의 완제품에 대한 수입 및 통관을 진행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심사 및 식약처 신고 업무가 필요합니다.

주요 유효기간

수입 통관과 관련하여 KPTA/식약처가 정한 특정 기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또는 상황에 따라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Freyr의 전문 분야

  • 화장품 제형 및 성분 검토
  • 화장품 라벨링 검토
  • 화장품 정표 표시 검토
  •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독성학 서비스
  • 제품 정보 파일
  • 시장 진출 및 현지 대행 서비스
  • 규제 인텔리전스
  • 지역별 특화 서비스
  • 화장품 포장 아트워크 솔루션
  • 화장품 테스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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